일상/정보

손해배상청구

handam 2015. 8. 21. 17:38

2013년 임금체불과는 다른 형태의 사고가 터졌다.


소속사가 있음에도 100%는 아니지만 일부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이 먹먹함은 어쩔 수가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같이 일하는 동료가 한층 더 괜찮은 사람 이라는 점을 상기하게 된다.


금액적인 내 부담의 50%를 덜어줄 책임은 구지 없음에도 자신이 내 몫의 50%를 책임진다고 한다.


친하다고 자부하는 인간도 이러한 상황에서 선뜻 일부 금액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인간이 몇 이나 될까.


특히나 금전적으로 인간의 본심은 쉽게 드러나는 편인 점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왜, 옛 말에 상대의 본성을 알려면 고스톱을 쳐보라는 둥 그러한 말들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리고 여러가지를 느낄 수 있었다.


사고가 터져도 책임질테니 걱정말라던 소속된 하청업체는 그냥 비지니스일 뿐 이라는 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대기업은 절대 일하고 싶지 않은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인 그 분은 알고 계실까..


자신의 분노를 못 참고 여기 저기 온라인 카페에 똑같은 글을 싸지름으로 인해서 일이 커지고 


누군가에게 돌아갈 피해를.



마음속으로 화가 풀리지 않아 내심 바래본다.


그 분의 남편도 어디선가 일하고 계실 일터에서 아내 같은 진상 아닌 진상을 좀 만나셔서 당해보시길..


쩝.. 


dbswjd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