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의 유인을 제공하고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는 국세청을 통해 지급되며,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근로 소득에 대한 세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근로소득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2024년 소득에 따른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근로소득 기준 (연간)기타 소득 (연간)
- 단독 가구: 혼자서 생활하는 사람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적거나 없는 가구 (외벌이)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 자녀가 있는 가구: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위 조건에 해당되지만 아래 대상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신청자의 재산이 2억 4천 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 만원 이상 ~ 2억 4천 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자세한 정책을 확인하고자 하시면 국세청 안내 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신청 기간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5.6.3 ~ 12.1
신청 방법
ARS 전화 신청
번호 : 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온라인 신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기타 신청 방법
이용하는 세무서를 통한 신청
온라인 자동 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동의 시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 주거형태 증빙 서류 (해당 시):
- 임대차계약서 (월세 거주 시)
- 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
-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2.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