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후기

임금체불시 노동부 진정 및 법률구조공단 경험담

handam 2015. 6. 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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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경험했던 과정이므로 현재와 다른 과정이 있을 수 있으며, 정리한 글은 주관적인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직군은 잘 모르지만, IT 직군은 유난히 임금체불에 관한 이슈가 많이 일어나는 편이라고 생각이 든다. 몇 해 전, 나도 경험했던 길고도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도움이 될까 하여 적은 글이 있는데 티스토리에 편집해서 옮겨 본다.


이런 골치 아픈 상황으로 인해서 같은 고민을 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설득 당하지 않기를


자신이 몸 담고 있었던 직장에서 근속 기간이 수년 이상이 되었거나 비전이 엄청나거나 또는 당장의 현실과 맞 바꿀 만큼의 어떠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다. 냉정하게 심사숙고하여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회사와 나의 관계는 단지 비지니스(계약) 라고, 생각해야 한다. 간혹 그 안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평생 친구(동료)를 얻을 수 있기도 하지만 최소한 그 대상이 회사는 아니라는 말이다. 사람이다. 그리고 단지 계약(서류) 관계라고 해서 냉정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희생과 배려의 차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더욱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미리 언급했듯이 나의 현실을 내던질 만큼의 가치가 없다면 사정을 이해해 주는 것도 적당히 해라.


오히려 성내고 따져야 할 대상(체불자)이 위로를 해주기도 하는 역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껴서일까? 나 역시 처음에는 "회사의 입장도 있으니까.." 라며 자위를 했는데, 막상 현실이 급박하게 돌아가니 그것은 가책으로 감싸여진 가식이 아닐까 싶었다.


물론, 가식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정신적인 이야기는 접어두자. 괜히 길어진다. 하지만 나중에 느낀 점으로, 양심의 가책 따위.. 왜 느꼈나 싶다.

 


  • 당신은 왜 망설이는가


내가 상상하는 그 (언)행동을 하면 회사에서 혹시나 정말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을까봐 겁이 나서? 

좋은 사람으로 기억 되고 싶어서?

기다리면 정말 언젠가 회사에서 돈이 생길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최소한 그 회사의 미래를 믿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 놓고 따라갈 수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더 빠른 시간 내에 노동부에 찾아가 진정하길 권한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서 오히려 나에 대한 회사의 진정한 대접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 노동부 진행과정

 

1. 온라인 민원신청 및 상담보다는 현장 방문

 

온라인으로 민원을 넣거나 문의 글을 남겨도 어차피, 직접 찾아가서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고 그 외 확인 절차를 밟아야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접수가 된다. 간단한 질의를 통해 미리 필요한 서류나 신분증을 챙기고 가는 것도 잊지 말자. 

 

 

2. 출석요구

 

진정서를 내고 나서 관리 감독 담당자가 배정 되며,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달 받게 된다. 


그리고 한 달 안에 사업주와 체불자(나)에게 각각 같은 날에 출석 요청을 한다. 출석시 받아야 할 금액이 맞는지 확인 및 삼자대면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에 응하는 사업주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내가 속했었던 대표 역시, 이런 저런 핑계로 출석하지 않았다.

 

진행 과정 중에 담당자에게 물어봤는데 사업주로서는 내가 받을 총 금액의 20% 남짓 벌금을 내고 마는 것이 자신에게는 유리하니 나몰라라 하는 사례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 이런 관련 법률은 사업하는 사람에게 참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 )

 

이 단계에서 잘~ 해결 된다면 일부 체불된 금액을 받을 수 있기도 한데, 잘 해결되는 경우는 많아봐야 2~30% 정도 라고 한다. 그러니 쓸데 없는 미련을 두지 않고 다음 (민사)법적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3. 진정 취하의 함정

 

그리고 혹, 사업주가 협의하에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곧 지급할테니, 노동부 진정을 취하해 달라는 말에 절대로 응하면 안된다. 한 번 취하한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은 다시는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협의를 하려거든 어느 정도 체불된 금액의 70~80% 를 받고 난 후 나머지 금액은 포기하는 마음으로 취하하거나, 상황을 보고 궁금한 점은 노동부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 후 진행하길 권한다. 

 

 

4.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체불 금액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확정 되면 대기 하기만 해서는 안된다.

 

감독관에게 '몇 주 간 지켜보자' 라는 말을 들었다면, 2주 인지 3주 인지 또는 대략적인 시기라도 확인하고 그 기간에도 가능하면 사업주를 계속 압박 하고 연락 하고(녹취도) 괴롭(?)혀야 하며, 정해진 기간이 지나고 난 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반드시 받아두자. 확인서 및 기타 자료는 민사로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증거 자료이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구조요청 및 민사소송 진행과정


위에서 설명한 노동부 진정 단계는 사실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노동부에서 검찰로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하는데 언급한데로 형사상 처벌이 벌금형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대부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실제로 체불임금을 받을 가망성이 그나마 높은 단계인 듯 하다.


노무사를 통하여 사비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 금액의 임금체불 피해자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구조지원을 하고 있다. 



1. 무료지원 대상자 확인 및 훑어 보기


지원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생략


지원대상자 확인하기



2. 상담신청 및 첫 방문


노동부에 진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 상담 보다는 무조건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빠르며 온라인(인터넷)으로 문의를 해도 어차피 방문을 해야 한다.

 

Tip)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는 것 보다도 일단 아침(9시) 되도록 일찍 가서, 대기자가 없다면 바로 상담을 문의하는 것이 빠를 수 있다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하게 되면 적어도 일주일 안으로는 접수하기 힘들기도 하고, 그 사이 몇 일을 소비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렇게 하면 다른 예약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꼭 예약자가 제 시간에 방문하지 않기도 하거니와 담당자가 3~4명이 있고 접수하기 위한 방문을 목적으로 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뿐더러 2회 이후의 방문 부터 본격적인 진행이 되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


본인은 첫 방문에 예약을 하고 갔는데, 기존 앞선 상담자의 상담이 길어져 30분 정도를 기다려야 했었다. 그러니 예약시 감독 담당자가 아니어도 상담 예약이 잡히지 않거나 펑크가 난 담당자는 친절하게 자신의 창구 쪽으로 오라고 하기도 한다. (사람에 따라 다름) 

 


3. 필요서류


기본적으로 체불임금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추가로 소송 및 추심에 필요한 서류로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니 준비토록 하자. 


자신의 등본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발급 가능하며, 소송 대상 회사의 법인등기는 법률구조공단 근처에 등기국이 있으니 유인발급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


Tip) 

참고로 창구(유인발급)는 무인발급기보다 수수료가 2~300원 더 들었다. 무인발급기는 1,000원, 법인명 이나 사업자번호만 알면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송진행에 꽤 같은 서류가 몇 장 씩, 계속 필요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더욱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법을 알아두면 좋을 듯 하다.

 

노동부에서 진행했던 것과 같이 소송에 대한 진행 상황은 문자로도 알려준다.

  

 

4. 승소 후 가압류 진행 및 가압류 대상 선택

 

그리고 소송에 승소하면 본격적으로 체불된 금액(임금, 퇴직금)을 받기 위한 추심 진행을 하게 된다. 이 때, 가압류의 선택사항으로 회사 명의의 카드사나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가압류를 진행하는데,​ 은행이나 카드사 중 확실하게 잔고가 있는 쪽을 알고 있다면 해당하는 쪽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 회사 경리와 친하다면 lucky )


아는 정보가 없다면 자신의 급여통장으로 하는 수 밖에...

 

은행으로 선택할 경우, 여러 은행에 가압류를 진행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총 받을 금액 / 가압류은행" 만큼의 가압류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내가 받을 금액이 300만원 이었고 가압류를 진행한 은행이 세 군데라고 하면 각각, 100만원의 가압류 금액을 지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선택에 고민이 되었던 것이, 한 은행에 잔고가 충분했음에도 여러 은행에 나누어 추심을 진행했다면 번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재추심에 또 재추심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A, B, C 은행에 가압류를 걸었고 총 300만원 중 각 100만원씩 가압류를 걸었는데 알고 보니 B, C 은행에는 잔고가 부족하여 A 은행에서 100만원을 1차로 확보하고 다시 A 은행에 재추심을 통해 200만원을 가압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사이에 가압류를 제외한 금액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될 만도 하지만 해당 은행에 총 가압류 금액에 대한 출금정지신청이 된다고 들었던 것 같다. ( 확실하지 않음 )


아무튼, 상담을 통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제외한 자신이 선택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모르는 것이나 의구심이 드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어물쩡 넘어가지 말고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선택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담당 감독관이 물어보는 사안에 대하여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듯 했고 중립적인 위치 때문인지 진행에 대한 자그마한 팁을 주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선택에 대한 강요는 일체 없었으며 본인이 선택해야 했다.

 

본인은 은행으로 선택하여 진행 했기에 카드사로 선택하면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정보가 없다. 매출이 일어나는 족족 전부 다 압류 되는지... 어떤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위 과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재산명시를 하여 물건(사무실의 기기, 등 돈이 되는 물건)에 대한 압류를 추가로 진행하게 되는 듯 한데, 이 이상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해당 과정 중, 본인의 도장이 필요했다. 


가져오지 않아도 걱정 안해도 될 부분 같다... 나 같은 사람이 많은 탓 인지 담당 관리 감독관이 어디론가 연락을 하더니 막도장 파는 금액(2~3천원)이면 막도장 신청을 해준다. 물론, 막도장 파는 금액은 본인 부담이다. 많은 이들이 도장 때문에 오고 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애용(?)하는 듯 했다. 


그리고 도장은 위 과정이 끝나면 사용 할 곳에 사용 후, 은행에 대한 가압류지급명령서(?) 같은 확인서와 함께 돌려준다. 


음.. 그리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추심 및 가압류 과정 중 법원에 두어번(?) 다녀 와야 했다. 필요한 과정이며 서류에 인지를 붙이고 뭐 신청하고 확인 받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또 복잡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기억이 가물하다. 필요에 의해 방문 했었다는 기억 뿐...

 


  • 기타

 

체불 기업(회사)이 만약,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거나 폐업했다면 오히려 반가워 해야 하는 지도 모른다. 


잔고가 없어서 체불된 금액을 받지 못하고 마냥 기다리는 상황을 역전 할 수도 있다. 체당금 신청제도가 있는데, 이를 신청하면 마지막 근무한 달을 포함하여 최근 3달 까지의 일정부분의 임금과 퇴직금까지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에 해당 한다면 확인 해보도록 하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체당금 신청제도 확인하기




이상 본인이 경험한 상황을 정리한 블로그의 글을 다시 편집하여 보탠다. ( ver 2.0 랄까... )


격하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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