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체불임금발생 시 대처요령

handam 2013. 10. 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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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http://www.okjsp.net/seq/233200


일단 체불이 발생하면 1개월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무조건 사직서를 제출, 기다려주는 것을 1개월을 넘기지 않습니다. 

1개월 이상 기다려주면 직원을 호구로 알고 사장은 계속 밀려도 죄책감에서 멀어지며 다음에 또 밀려도 괜찮을꺼야란 생각을 합니다. 

체불이 되었는데도 아...나는 회사에 충성심을 갖고 기다려주면 알아주겠지란 바보같은 생각으로 기다려주면 기다려주는 님에게 엄청난 채권금액이 발생하고 님의 카드 값이 연체되거나 부모님께 드려야할 용돈도 밀리게 됩니다. 
만약 다니시는 회사에 자사주가 있어서 뭐 나는 주주이고 회사가 회생할꺼다란 당찬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체불이 1회이상 시작되었다는 것은 재무관리를 경영진이 그만큼 허술하게 했다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그 업체는 언젠다는 부도나게 되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경영진들은 짜를 사람은 짜르고, 장비를 처분하며, 소수의 인력을 데려가는 등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하지만 

성공의 맛을 본 경영진들은 대부분... 다시 어려웠던 시절로 가기는 싫고 사장의 가호도 있고...암튼 별의별 이유때문에도 칼같은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못하여 결국 직원들 월급이나 밀리는 사태를 만듭니다. 

대부분 영세 SI업체들의 재무구조는 카드돌려막기 구조와 같죠. 

사회생활은 돈을 벌려고 하는거지, 개발이 재밋어서 하는 것은 두번째입니다. 가끔 멍청한 애사심으로 다른 개발자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그냥 업체와 같이 파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의 글에...어떤 분이 체불했는데도 업체사장한테 욕이나 쳐듣고 있는 슬픈 IT업계의 현실... 공사판 인부취급을 받는 업체의 현실... 

요즘 체불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와서 글 올려봅니다. 

제발... 체불되시면 버티지 말고 과감이 이직하십시요. 
그리고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님의 권리를 찾으세요. 

1. 노동부 가서 체불임금 신고 ===> 대부분 업체는 이 시기에 지불합니다. 

2.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임금채권 소송을 신청 
(2천만원 미만은 소송비 전액 무료) 

3. 업체 부동산이나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산에 가압류 등기 
- 가압류 등기를 하셔야 밀린급여에 대한 합법적인 강력한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 또한 임금채권을 압류하시면 부동산에 저당잡힌 근저당이 있어도 이보다 최우선순위로 배당받으시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4. 변론기일에 재판 끝나고 판결 나오면 판결문 들고 집행관에 비용주고 강제집행 처리 (회사법인에 압류 빨간딱지 붙이는 것) 
==> 이때 연체이자 연20% 금액까지 포함하여 압류됩니다. 

5. 압류된 동산 및 물권이 경매로 팔리면 거기서 발생되는 현금으로 임금채권 회수 

노동부의 합법적 갈굼을 통해서도 안된다고 판단하시면 발빠르게 대응하셔서 소송준비하시고 가압류 등기를 하셔야 회사가 부도나도 가압류 물건에 대한 경매처분으로 0순위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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