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 http://www.okjsp.net/seq/233200 일단 체불이 발생하면 1개월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무조건 사직서를 제출, 기다려주는 것을 1개월을 넘기지 않습니다. 1개월 이상 기다려주면 직원을 호구로 알고 사장은 계속 밀려도 죄책감에서 멀어지며 다음에 또 밀려도 괜찮을꺼야란 생각을 합니다. 체불이 되었는데도 아...나는 회사에 충성심을 갖고 기다려주면 알아주겠지란 바보같은 생각으로 기다려주면 기다려주는 님에게 엄청난 채권금액이 발생하고 님의 카드 값이 연체되거나 부모님께 드려야할 용돈도 밀리게 됩니다. 만약 다니시는 회사에 자사주가 있어서 뭐 나는 주주이고 회사가 회생할꺼다란 당찬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체불이 1회이상 시작되었다는 것은 재무관리를 경영진이 그만큼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