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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2

임금체불시 노동부 진정 및 법률구조공단 경험담

- 알림 블로그의 모든 이미지는 별도의 표기가 되지 않는 한 구글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편의상 반말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2013년에 경험했던 과정이므로 현재와 다른 과정이 있을 수 있으며, 정리한 글은 주관적인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직군은 잘 모르지만, IT 직군은 유난히 임금체불에 관한 이슈가 많이 일어나는 편이라고 생각이 든다. 몇 해 전, 나도 경험했던 길고도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도움이 될까 하여 적은 글이 있는데 티스토리에 편집해서 옮겨 본다. 이런 골치 아픈 상황으로 인해서 같은 고민을 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설득 당하지 않기를 자신이 몸 담고 있었던 직장에서 근속 기간이 수년 이상이 되었거나 비전이 엄청나거나 또는 당장의 현실..

일상/후기 2015.06.10

체불임금발생 시 대처요령

참조 : http://www.okjsp.net/seq/233200 일단 체불이 발생하면 1개월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무조건 사직서를 제출, 기다려주는 것을 1개월을 넘기지 않습니다. 1개월 이상 기다려주면 직원을 호구로 알고 사장은 계속 밀려도 죄책감에서 멀어지며 다음에 또 밀려도 괜찮을꺼야란 생각을 합니다. 체불이 되었는데도 아...나는 회사에 충성심을 갖고 기다려주면 알아주겠지란 바보같은 생각으로 기다려주면 기다려주는 님에게 엄청난 채권금액이 발생하고 님의 카드 값이 연체되거나 부모님께 드려야할 용돈도 밀리게 됩니다. 만약 다니시는 회사에 자사주가 있어서 뭐 나는 주주이고 회사가 회생할꺼다란 당찬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체불이 1회이상 시작되었다는 것은 재무관리를 경영진이 그만큼 허..

일상/정보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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